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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 보건사업
  • 호스피스·장기기증
  •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의 및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수분 및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음
  • 목적 :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

연명의료 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정보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주체 본인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작성 가능 기관

기타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수원시보건소031-228-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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