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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수분 및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음
- 목적 :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
연명의료 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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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주체 |
본인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작성 가능 기관
기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