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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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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득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및 국외 이주자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지원규모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코로나19 검사비 제외)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역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등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표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1)
    표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1) 안내
    구 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 ~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임신 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받은 자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받은 자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
    • O67, O72
    • O11, O14, O15
  • 표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2)
    표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2)
    구 분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입원치료 받은 자
    • 태반조기박리로입원치료 받은 자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2
    • O45
  • 표1-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3)
    표1-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3)
    구 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4, O69.4
    • O20.0
    • O40
  • 표1-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4)
    표1-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4)
    구 분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기준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1.0
    • O46
    • O34.3
  • 표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5)
    표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5)
    구 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기준
    •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표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6)
    표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6)
    구 분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기준
    • 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자궁내 성장제한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N0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I0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최초 발병 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필수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가능
    •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둘 중 하나 반드시 체크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서식: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행정서비스 > 민원서식 > 기타(위임장 및 각종 신청서)

  •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유선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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