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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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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비 지원

대 상

  •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 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 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수원페이 카드)
  •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사용처
    - 수원시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 수원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산후조리원 정책발행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 불가

지원방법

  • 수원페이 소지자 : 기존 사용하고 있는 수원페이 카드로 지급
  • 수원페이 미소지자 : 수원페이 카드 신규 우편발송 및 지급
  • ※ 현재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분실 등) 수원페이 카드를 발급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 발급이 안 되므로 재발급 요청 필요(경기지역화폐 1899-7997)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신청자 : 당월 30일 지급
  • 매월 16일~말일 신청자 : 익월 15일 지급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6566
  • 팔달구보건소 031-228-7698
  • 영통구보건소 031-36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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