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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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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대상
    - (전환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유형 판정 기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 안내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가구원 수는 출생신생아(태아)를 포함한 수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4.1.1. ~ ’24.12.31.
  • * 맞벌이부부 : 각 보험료 합산(단, 소득이 적은 쪽을 50%만 적용하여 합산)
  • *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에 구비서류 문의 필수
  • * 특수한 상황의 같은 경우 보건소 문의 필수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 · 퇴원 확인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 안내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및 제공인력 수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생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준 비 물

  • 신청서, 신분증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 의사소견서(출산 전 다태아 소견을 받았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시 확인자료
    •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휴직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 유급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 가형 대상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행정복지센터)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행정복지센터)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복지센터)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①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①형 150% 초과 433 729 99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②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②형 150% 초과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③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③형 150% 초과 922 1,176 1,431
쌍생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①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①형 150% 초과 1,204 1,523 1,857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②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②형 150% 초과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①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①형 150% 초과 3,974 5,934 8,944
인력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②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②형 150% 초과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①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①형 150% 초과 4,288 6,403 9,651
인력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②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②형 150% 초과 6,136 9,163 13,811

* 자격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유의사항

  •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단,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예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공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내에 상단 중앙 > 서비스기관검색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031-228-7613
  • 영통구보건소 031-36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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