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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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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대상
    • (전환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링크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유형 판정 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 안내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9,357 164,508 232,890
3인 290,169 240,352 296,127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6인 490,306 473,662 535,512
7인 535,512 525,833 584,74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가구원 수는 출생신생아(태아)를 포함한 수(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두 당사자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맞벌이부부 : 각 보험료 합산(단, 소득이 적은 쪽을 50%만 적용하여 합산)
  • *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에 구비서류 문의 필수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 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급 상향 적용 가능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생아의 입 · 퇴원 확인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 안내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및 제공인력 수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생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준 비 물

  • 신청서, 신분증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 의사소견서(출산 전 다태아 소견을 받았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시 확인자료
    •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휴직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 유급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 가형 대상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행정복지센터)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행정복지센터)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복지센터)
  • 이른둥이(미숙아)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①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①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①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②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①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②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시 바우처 소멸)

제공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내에 상단 중앙 > 서비스기관검색
  • 장안구보건소 031-5191-0180
  • 권선구보건소 031-5191-0379
  • 팔달구보건소 031-5191-0580
  • 영통구보건소 031-5191-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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