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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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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인 출생아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청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다만, 진단서 등에 ‘기능상 문제로 인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수술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상 문제가 있었는지와 수술을 통해 정상 기능 회복 및 기능개선 목적 등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소득기준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출생 신고 전 사망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신청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준 비 물

  • 신분증(신청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서이상아)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가정)

지원금액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이하 : 전액지원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초과 : 100만원이하 + 100만원초과 금액의 90%
  • 진료비의 비급여에 대한 체중별 최대 한도 금액
    소득기준
    구 분 (출생시 체중) 최고 지원액(한도액)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2,500g-2,000g,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2,000g-1,500g 4백만원
    1,500g-1,000g 7백만원
    1,000g 미만 10백만원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유의사항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 17시30분까지 보건소 방문 요망
  • 입원기간과 의료비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 팔달구보건소 031-228-7698
  • 영통구보건소 031-36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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