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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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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검사방법
- 효소면역검사법(EIA),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CIA, CLA, CLIA),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ECL) 등의 정량검사법
- ※ 권장되는 이외의 방법으로 검사 시 검사료 지급 불가
지원내용
- 기본지원 : 면역글로불린 1회, B형간염 기초 3회 예방접종, 항원 · 항체검사
- 추가지원 : 항원 · 항체검사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실시
지원절차
- ①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 대상 사업설명 및 검사결과지 제공
- ② 위탁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접종/검사
- ③ 위탁의료기관은 대상자 승인신청(산모검사결과지 업로드) 및 접종/검사 결과등록(비용상환 신청)
- ④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및 비용상환 심사/지급
- 장안구보건소 031-228-5735
- 권선구보건소 031-228-6661
- 팔달구보건소 031-228-7621
- 영통구보건소 031-228-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