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소득기준
    구 분 관련 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확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2024년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4.01.01.~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24년 기준)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0,000원)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www.nadle.kr) ⇒ 우리 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 ☎ 1588-1300(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출생신고가 된 영아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 다자녀 가구
    • 공통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 (필요시)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보건소 모자보건실(평일 9시~11시30분, 13시~17시 30분, 서류지참 방문접수)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784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