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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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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 출생 후 입원기간(생후 28일 이내) 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사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제외)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준 비 물
- 영수증, 검사비 상세(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건소 방문 작성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등본상 세대분리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8
-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 팔달구보건소 031-228-7698
- 영통구보건소 031-36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