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 출생 후 입원기간(생후 28일 이내) 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사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제외)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필요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서류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8
  •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 팔달구보건소 031-228-7698
  • 영통구보건소 031-369-4937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