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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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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연중

대상

  • 지역기준 :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자
  • 연령 및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조기검진 구분 단계 안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내 실비 지원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음)
  • 신청후, 최초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됨

신청절차

  1. 수원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
  2.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3.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제공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약제)비 지급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치매환자 등록시 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환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가족이 신청 시, 신청하는 가족 신분증 및 환자와 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개월이내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228-5063
  • 권선구보건소 031-228-6460
  • 팔달구보건소 031-228-757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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