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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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대상
- 지역기준 :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자
- 연령 및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치매조기검진 구분 단계 안내
| 가구원 수 |
1인(대상자) |
2인(대상자, 배우자) |
| 기준 중위소득 120% |
3,077,080 |
5,039,150 |
| 기준 중위소득 130% |
3,333,500 |
5,459,070 |
| 기준 중위소득 140% |
3,589,930 |
5,879,000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내 실비 지원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음)
신청절차
-
수원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
-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약제)비 지급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치매환자 등록시 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환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가족이 신청 시, 신청하는 가족 신분증 및 환자와 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개월이내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5191-0227
- 권선구보건소 031-5191-0423
- 팔달구보건소 031-5191-0632
- 영통구보건소 031-519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