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메뉴
신청기간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발급단위
- 부착형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및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1매
신청 및 배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개구 치매안심센터
제출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인식표 발급용)
-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지문등록용)
-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치매진단서(또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지문등록 시 필요한 서류)
서비스 내용
- 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치매환자 지문등록
-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및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배포
- 장안구보건소 031-228-5155
- 권선구보건소 031-228-6960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4
- 영통구보건소 031-228-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