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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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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발급단위

  • 부착형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및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1매

신청 및 배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개구 치매안심센터

제출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인식표 발급용)
  •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지문등록용)
  •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 ·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치매진단서(또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지문등록 시 필요한 서류)

서비스 내용

  • 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치매환자 지문등록
  •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및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배포
  • 장안구보건소 031-228-5155
  • 권선구보건소 031-228-6960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4
  • 영통구보건소 031-228-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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