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메뉴
    
  
  신청기간
  
  대상
  
    - 수원시민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진단 받은 분 (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이용이 안 됨) 
서비스 내용
  
    - 치매악화의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
이용기간 및 시간
  
    - 주 3 ~ 5일(3시간 이상) 운영
- 3개월 기본 이용(1회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이용정원
  
  신청 및 제출
  
  제출서류
  
    - 치매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치매환자 등록시 필요)
- 치매환자쉼터 이용신청서
-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와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 (3개월이내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5191-0242
- 권선구보건소 031-5191-0438
- 팔달구보건소 031-5191-0624
- 영통구보건소 031-519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