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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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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수원시민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진단 받은 분 (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이용이 안 됨)

서비스 내용

  • 치매악화의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

이용기간 및 시간

  • 주 3 ~ 5일(3시간 이상) 운영
  • 3개월 기본 이용(1회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이용정원

  • 오전, 오후 각각 최대 20명 이내

신청 및 제출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치매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치매환자 등록시 필요)
  • 치매환자쉼터 이용신청서
  •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와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 (3개월이내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228-5998
  • 권선구보건소 031-228-6977
  • 팔달구보건소 031-228-7663
  • 영통구보건소 031-22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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