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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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및 제출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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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호물품 지원신청서
- 환자 및 신청인 신분증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 (3개월 이내 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228-5974
- 권선구보건소 031-228-6969
- 팔달구보건소 031-228-7115
- 영통구보건소 031-228-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