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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제공

  • 보건사업
  • 치매안심센터
  • 조호물품 제공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서비스 내용

  • 기저귀, 약달력, 물티슈 등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및 제출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 조호물품 지원신청서
  • 환자 및 신청인 신분증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 (3개월 이내 발급)
  • 장안구보건소 031-228-5974
  • 권선구보건소 031-228-6969
  • 팔달구보건소 031-228-7115
  • 영통구보건소 031-228-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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