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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매 회차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실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비뇨기과 제외)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정부24)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부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남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위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원 결정
- ④ (부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금액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준비물(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이며 자격 확인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준비물 안내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루티너스질정, 예나트론질정 등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제비 영수증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상세내역서 필수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 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방문(지원결정통지서 교부받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전체혜택→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검색
※ 주소지 관할 구 확인 후 신청
※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안내
시군명 |
의료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수원시 장안구 |
효원산부인과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5(정자동) |
031-256-5577 |
우먼플러스산부인과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2(조원동) |
031-248-8100 |
베스트 산부인과 |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1(천천동) |
031-269-8833 |
영양 산부인과 |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연무동) |
031-253-6602 |
순여성의원 |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73번길 11-17 현대프라자 2층 |
031-269-3838 |
수원시 권선구 |
수여성병원 |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92 (고색동) |
031-8012-7000 |
에덴메디여성병원 |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0 (권선동) |
031-236-2000 |
오월희망의원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8 (권선동) |
031-225-7777 |
세인트마리여성병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70(금곡동) |
031-289-3000 |
수원시 팔달구 |
수원제일산부인과 |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2(화서동) |
031-253-3011 |
쉬즈메디병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8(인계동) |
031-231-7300 |
문세희여성의원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8 인송빌딩(인계동) |
031-223-0988 |
동수원병원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우만동) |
031-210-0114 |
수원시 영통구 |
시온여성병원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7, 2호(영통동) |
031-201-0700 |
아주대학교병원 |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1호(원천동) |
031-219-5597 |
아이오라여성의원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B1층 105~113호 |
031-205-5255 |
※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등록된 의료기관은 전화문의
※ 참고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
지정기관 검색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안내
구 분 |
운영기관 |
주 소 |
대표전화 |
경기도 권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 3층
www.happyfamily3375.or.kr |
031-255-3375 |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