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난임부부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매 회차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실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비뇨기과 제외)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정부24) 정부24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부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남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위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원 결정
    • ④ (부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함
    •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 가능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④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 권고(소급적용 불가)

    • ④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링크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준비물(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이며 자격 확인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준비물 안내
    기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링크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루티너스질정, 예나트론질정 등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서류링크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제비 영수증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상세내역서 필수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기한 :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 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방문(지원결정통지서 교부받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전체혜택→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검색
    • ※ 주소지 관할 구 확인 후 신청
  • ※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안내
시군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수원시 장안구 효원산부인과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5(정자동) 031-256-5577
우먼플러스산부인과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2(조원동) 031-248-8100
베스트 산부인과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1(천천동) 031-269-8833
영양 산부인과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연무동) 031-253-6602
순여성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73번길 11-17 현대프라자 2층 031-269-3838
수원시 권선구 수여성병원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92 (고색동) 031-8012-7000
에덴메디여성병원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0 (권선동) 031-236-2000
오월희망의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8 (권선동) 031-225-7777
세인트마리여성병원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70(금곡동) 031-289-3000
수원시 팔달구 수원제일산부인과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2(화서동) 031-253-3011
쉬즈메디병원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8(인계동) 031-231-7300
문세희여성의원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8 인송빌딩(인계동) 031-223-0988
동수원병원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우만동) 031-210-0114
수원시 영통구 시온여성병원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7, 2호(영통동) 031-201-0700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1호(원천동) 031-219-5597
아이오라여성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B1층 105~113호 031-205-5255

※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등록된 의료기관은 전화문의

※ 참고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
      지정기관 검색링크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수원시 내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2023.11월 기준) 안내
구 분 운영기관 주 소 대표전화
경기도
권역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 3층
www.happyfamily3375.or.kr
031-255-3375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