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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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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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계좌 통장사본 |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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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연중 |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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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후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지원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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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