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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하지 않으면,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구비서류

지원금액
구분 구비서류
신청 시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청구 시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계좌 통장사본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범위

  • CaseⅠ :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한 대상자(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필요)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과정 지원
  • Case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
    ☞ 수정 전 냉동난자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지원절차

  •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연중
    난임수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후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링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지원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지원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전신청(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 관계없이 사전신청 필수)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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