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④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직접구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에 요청
7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8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9 진료비 세부내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제외

유의사항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 지원 가능
  •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장안구보건소 031-228-5976
  • 권선구보건소 031-228-656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