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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횟수 제한 없음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 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외래약제비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상세 내역서(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청구서 다운로드)
    • 청구기한: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시술 시작→ 시술 중단→ 시술비 청구(의료기관/(필요시)지원 대상자)→ 시술비 지급(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지원 신청
    ※ 그 외 시술비 신청·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준용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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