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난임시술 중단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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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에 한정 (인공수정 제외)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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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으로 50만원 지원 후 추가 발생분에 대해 최대 60만원(총액 110만원)까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