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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개인 사정의 경우 지원 불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내용 안내
구 분 난임시술 중단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중단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에 한정
(인공수정 제외)
지원횟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 비급여: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비고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으로 50만원 지원 후
추가 발생분에 대해 최대 60만원(총액 110만원)까지 지원 가능

외래약제비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상세 내역서(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청구서 다운로드)
    • 청구기한: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시술 시작→ 시술 중단→ 시술비 청구(의료기관/(필요시)지원 대상자)→ 시술비 지급(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지원 신청
    ※ 그 외 시술비 신청·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준용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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