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생애 1회
  •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보건소
지원금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 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유의사항

  • 20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 장안구보건소 031-228-5976
  • 권선구보건소 031-228-656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