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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희망 검사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부부 중 여성은 15~49세(가임연령)에 한하여 지원
    • *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필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실시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 시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시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연중 신청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3개월 이내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청구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 방문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청구 가능
*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e-보건소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청구

※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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