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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세~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만 나이 기준

지원내용

  • 필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 전문의 판단하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추가실시 가능하나, 검사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가능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3개월 이내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존 신청 건 삭제 후 재신청
* 필수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기타 검사만을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명백히 가임력 검사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지원 불가
검사비 청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청구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

※ e-보건소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청구

※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6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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