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모성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모성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희망 검사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부부 중 여성은 15~49세(가임연령)에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 비용 최대 5만원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84

난임부부 지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 지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홈페이지
  • 법적혼인 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진단서" 제출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1회당 최대 20~110만원 (시술종류, 회차, 연령별 차등 지원)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99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지원 항목: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 지원 횟수:부부당 최대 2회(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고 비용 미청구 시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13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 2)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 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지원금액: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지원 횟수:횟수 제한 없음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6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81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고위험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9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지원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99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 저 귀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000원 지원
  • ※ 바우처 형태 지급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755
팔달 031-228-7799
영통 031-228-878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만19세 이하 산모
  • ※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장안 031-228-5799
권선 031-228-6511
팔달 031-228-7799
영통 031-369-4937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지원 안내
자 격 지 원 내 용 문 의 처
  • 산모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