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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율 향상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폐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원발성 폐암 (C33,34)
  • 5대 암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 해당 암으로 진단받은 자
건강보험료기준 (2024년 1월 부과액)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부담금만 해당)
지원기간
  • 영수증 첫 지원 연도로부터 최대 연속 3년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 등록카드 작성 및 서류 제출 → 치료비 지급
기타
  •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신분증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단위: 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소득 기준 안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해당금액 이하
  • 소득: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재산: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신분증

관련 사이트

  •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 장안구보건소 031-228-5831
  • 권선구보건소 031-228-6421
  • 팔달구보건소 031-228-7758
  • 영통구보건소 031-228-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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