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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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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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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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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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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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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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하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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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만 19세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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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