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대상질환으로 최종 진단 및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 대상질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가능 홈페이지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가능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하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③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28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만 19세 이상인 자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정도 결정서 등)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가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바로가기홈페이지
  • 장안구보건소 031-228-5831
  • 권선구보건소 031-228-6421
  • 팔달구보건소 031-228-7372
  • 영통구보건소 031-228-8802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