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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 안내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최대 100만원 한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기간 연중(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지원종류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단,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 항목 가능)
신청장소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청(소)년 마인드 케어

청년마인드 케어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및 치료비 발생일 기준 경기도민
  • 15~34세(2026년 기준 1991년~2011년 출생자)
  • 질병코드 F2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검사료 및 연 1회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 2026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연내 신청(당해 연도 지원이 원칙)
  • 단,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한도 내 소급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 수령 방법 관련 서류(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필요시, 기타 서류
신청장소
  • 15~18세: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동말로47번길 17) ☎031-242-5737
  • 19~34세: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어르신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및 치료비 발생일 기준 경기도민
  •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대상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검사료 및 연 1회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 2026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연내 신청(당해 연도 지원이 원칙)
  • 단,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한도 내 소급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노인 마인드케어)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확인 서류
  •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 수령 방법 관련 서류(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필요시, 기타 서류
신청장소
  •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영통구 영통로 396, 4층) ☎031-273-751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안내
구분 내용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소급)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2025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 2025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후송비 지원 불가)
    (단,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 항목 가능)
  • ※ 2026년 당해 발생된 치료비 지원 불가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급)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2025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2025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내 지원(후송비 지원 불가)
    (단,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 항목 가능)
  • ※ 2026년 당해 발생된 치료비 지원 불가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질병코드 F20~48로 진단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금 1인 연 36만 원 한도
    •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 외래진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와 청(소)년 및 어르신 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 ※ 보건복지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2026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연내 신청(전년도 소급 지원 불가)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장소
  • 응급/행정입원(소급):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 외래진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18세 이하: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동말로47번길 17) ☎031-242-5737
    • 19~64세: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 65세 이상: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영통구 영통로 396, 4층) ☎031-27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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