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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 안내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중위소득 120%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소득기준 무관
지원기간 -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청(소)년 마인드 케어

청년마인드 케어 안내
종류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15~34세(1989~2009년 출생자)
  • 질병코드 F2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대상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검사비,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 2024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연내(올해 안) 신청(당해 연도 지원이 원칙)
  • 단,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범위에 따라 소급지원 가능)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청년마인드케어) [서식 1]
  •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 수령 방법 관련 서류(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필요시, 기타 서류

어르신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
  •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대상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단, 검사비,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 2024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연내(올해 안) 신청(당해연도 지원이 원칙)
  • 단,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범위에 따라 소급지원 가능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노인 마인드케어) [서식1]
  •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 수령 방법 관련 서류(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필요시, 기타 서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031-247-0888
  • 청년마인드케어 031-247-0888
  • 청소년마인드케어 031-242-5737
  • 어르신마인드케어 031-273-751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안내
구분 내용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 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 응급입원 횟수 및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 단, 신포괄수가제도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치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확인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 원 한도 (후송비 지원 불가)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 단, 신포괄수가제도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치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확인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자·타해 위험에 대한 평가 명령 받은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4년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1인 연 40만 원 한도
    •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 ※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세부 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최대 40만 원 지원
    •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치료비 지원 우선 적용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금 1인 연 36만 원 한도
    •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치료비 지원 우선 적용
    • ※ 보건복지부(국비) 예산 소진 시 연 36만 원 한도(보건복지부 지원+경기도 지원) 내에서 경기도(도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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