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 경기도민 ※ 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 응급입원 횟수 및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 단, 신포괄수가제도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치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확인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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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 원 한도 (후송비 지원 불가)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 단, 신포괄수가제도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치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확인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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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
-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자·타해 위험에 대한 평가 명령 받은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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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 경기도민
-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4년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1인 연 40만 원 한도
-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 ※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세부 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최대 40만 원 지원
-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치료비 지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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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 경기도민
-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금 1인 연 36만 원 한도
-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치료비 지원 우선 적용
- ※ 보건복지부(국비) 예산 소진 시 연 36만 원 한도(보건복지부 지원+경기도 지원) 내에서 경기도(도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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