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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이즈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HIV/에이즈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수원시 거주자)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
  • 보건요원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예방약제 및 추구검사 비용 지원
  • 미결정 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내용

  •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 / 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10%)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지원절차

  1. 의료기관 감염내과 진료
  2. 보건소에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후불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출
  3.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4. 환급

지원방법

  • 진료비 선 납부 후 환급
  •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제

구비서류

  • 영수증 원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대상자만 지원 가능)

문의

  • 장안구보건소 031-228-5660
  • 권선구보건소 031-228-6957
  • 팔달구보건소 031-228-7682
  • 영통구보건소 031-36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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