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준: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연령 및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치료기준: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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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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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 031-5191-0227 권선 031-5191-0423 팔달 031-5191-0632 영통 031-519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