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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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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안내
자 격 지원내용 문의처
  • 지역기준: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연령 및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치료기준: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음)
장안 031-5191-0227
권선 031-5191-0423
팔달 031-5191-0632
영통 031-519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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